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1-08-31
  • 담당부서
  • 조회수33
1. 하자담보책임 산정기준 및 적용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 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 관련 애매한 규정을 보완하는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제정과, 2. 건설사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시, 완공이후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미반영하는 내용으로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이 개정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