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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9-02
  • 담당부서
  • 조회수4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70억 미만의 공사 직접시공 시, 직접시공 금액의 20%를 시평액 실적가산 2. 5백만원 이하의 소규모 민간공사 실적신고 제출 서류 완화 3. 전문업종 주력분야 및 유지보수공사 실적 관리체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