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9-10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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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현장 허용범위 축소
2.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 폐지
3. 시공능력평가에 불법하도급 반영[시평액 삭감]
4.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청구 및 지급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9.27(월)까지 저희 대전시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4 회신양식 전체 회원사 이메일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