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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9-10
  • 담당부서
  • 조회수4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현장 허용범위 축소 2.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 폐지 3. 시공능력평가에 불법하도급 반영[시평액 삭감] 4.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청구 및 지급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9.27(월)까지 저희 대전시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4 회신양식 전체 회원사 이메일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