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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9-13
  • 담당부서
  • 조회수38
지방자치단체 입찰업무에 적용하는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 개정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업역개편에 따른 입낙찰 기준 정비 2. 종평제 시공품질 평가 예외규정 적용기한 개선 3. 입찰 및 계약시 발주기관이 금지해야할 사항 추가 확대 4. 선금 지급상한 80%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