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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9-27
  • 담당부서
  • 조회수35
국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불법하도급 받은자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1억이하의 과징금 2. 원도급자의 하도급 관리의무 구체화 3. 불법하도급 원·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