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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10-12
  • 담당부서
  • 조회수45
상호협력평가 신규 개정내용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장 사망자 발생여부에 따른 배점 및 감점 확대(최대 -13점) 2.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실적 평가 점수 확대(최대 +8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