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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11-01
  • 담당부서
  • 조회수41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한시적으로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일부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이 완화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