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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12-06
  • 담당부서
  • 조회수45
안전평가 강화,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발주기관 계약 해지사유 및 지연보상금 지급사유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주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들이 신규 개정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