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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12-23
  • 담당부서
  • 조회수52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현재 운영중인 지방계약법령의 한시적 특례기간 을 연장하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소액수의계약 상향, 보증금 인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