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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1-05
  • 담당부서
  • 조회수45
전문업종 개편사항 반영 및 기술인 중복배치 현장 허용범위 축소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내용 안내 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