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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1-11
  • 담당부서
  • 조회수42
실적 허위서류 제출 시 시공능력평가액 삭감 강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