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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1-17
  • 담당부서
  • 조회수47
지방계약예규들이 개정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를 반영한 평가기준 마련 2. 적격심사 재무비율 평가시 선금을 부채에서 제외하는 한시적 규정의 기한 연장 3. 단가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토록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