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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1-17
  • 담당부서
  • 조회수45
최근 법제처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으로서 종합적인 계획·관 리·조정이 필요한 복합 유지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회원사께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