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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1-21
  • 담당부서
  • 조회수38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사업'의 세부사항을 마련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