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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3-31
  • 담당부서
  • 조회수36
주택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