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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4-01
  • 담당부서
  • 조회수36
재단법인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 중인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치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오니, 해당되시는 회 원사에서는 대상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