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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7-04
  • 담당부서
  • 조회수37
지방계약법령 상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 입찰 ·계약보증금 인하 등의 특례가 금년 12월 말까지 재연장되었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