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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7-05
  • 담당부서
  • 조회수46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허용 이후, 시공실적 중 상대시장에서 시공한 실적만 상대시장 입찰에 활용가능토록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개정되 었기에, 내용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