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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7-05
  • 담당부서
  • 조회수44
정부의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에 따른 제도개선의 일환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필수 비용을 반영시키 며, 기본형건축비 비정기고시 조정항목 현실화 및 조정요건을 추가하는 내 용의 법령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