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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8-03
  • 담당부서
  • 조회수48
원재료값이 일정비율 이상 인상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에 반영해줄 것을 의무화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등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내용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