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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8-05
  • 담당부서
  • 조회수49
조달청은 건설안전 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격심사기준 신인도 평가시, 현행 가점만 부여하던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항목을 사고사망만인율에 따 라 감점까지 부여하는 내용 등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