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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8-08
  • 담당부서
  • 조회수43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허용기준을 강화하며, 사업주체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 후 성능검사를 신청하여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보완시공을 권고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