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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8-10
  • 담당부서
  • 조회수40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기계설비의 사용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법안내용을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