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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8-11
  • 담당부서
  • 조회수42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지역 요건 완화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제한 기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