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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8-12
  • 담당부서
  • 조회수40
재건축부담금 산정시, 상가 등 부대시설의 가격을 반영토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이 개정되었기에, 내용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