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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08-19
  • 담당부서
  • 조회수4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내용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추가 ○ 50억 이상 현장에 휴게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처분 (23년 8월부터는 20억 이상 현장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