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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2-10-24
  • 담당부서
  • 조회수37
ㅇ 굴착기 사용 인양작업과 이동식 크레인 탑승작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ㅇ「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기에, 안내 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