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문제를 부실시공,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강화,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그리고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회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회원사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문 및 관련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첨부해 드리는 회장 명의의 서한문과 정부 주요 정책 추진내용을 확인하시어,
사내 임직원분들께서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공람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