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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3-03-14
  • 담당부서
  • 조회수47
국토부에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물가반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도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