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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은「건설기술 진흥법」제51조의 우수건설인 선정을 위한 면접관인 평가 위원단 인력풀을
신규 구성·운영하고자 협회에 안내 및 홍보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회원사 소속의 우수한 전문가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사내에 공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