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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0-04-13
  • 담당부서
  • 조회수33
환경부가 저공해조치 대상에 건설기계도 포함토록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공포함에 따라 건설기계 범위를 지게차 또는 굴착기로 정하도록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 어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