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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4-27
담당부서
조회수
40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 안내(시행).hwp
[붙임1]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4.hwp
[붙임2]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 전문4.hwp
건설업체 합볍 과정에서, 납입자본금이 모자랄 경우 30일 간의 증자 기간을 주도록 하는 것과 매출채권을 토지로 회수시에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건설업 관리규정이 개정되었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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