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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0-04-27
  • 담당부서
  • 조회수40
건설업체 합볍 과정에서, 납입자본금이 모자랄 경우 30일 간의 증자 기간을 주도록 하는 것과 매출채권을 토지로 회수시에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건설업 관리규정이 개정되었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