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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0-06-03
  • 담당부서
  • 조회수31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겸직허용과 중대건설사고 유발시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상 벌점 3점을 부과하는 주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