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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0-06-11
  • 담당부서
  • 조회수33
9일자로 산안법이 개정, 공포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일용근로자에게도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시에 안전보건 교육을 의무화 하 는 것과 자기건설공사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부여, 중대재해 발생으로 작업장 전체의 중지명령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