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0-08-28
  • 담당부서
  • 조회수31
협회에서는 2017년에 폐지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제도의 부활을 적극 건의한 결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모범업체를 선정하고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등의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공정위에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을 시행하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