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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0-09-03
  • 담당부서
  • 조회수32
우리 협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저가발주에 대한 회원사의 민원이 제기되어 실태파악 및 개선을 추진중에 있으며, 대전광역시와 본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에 건의서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해 온 경과를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앞으로도 이러한 부당발주 및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회원사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