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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0-09-04
  • 담당부서
  • 조회수32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을 재건축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명시, 부담금 및 부과시 가액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