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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0-09-04
  • 담당부서
  • 조회수37
저희 대전시회에서는 지난 6월 회원사 임직원분들의 업무상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최근 관내 회원사로부터 하도급자의 임금체불로 인한 선급금 청구 가능 여부 등에 관한 질의에 대해 고문변호사 회신문을 안내해 드리오니,향후 업무시 유사한 법률문제 해결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