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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0-09-09
  • 담당부서
  • 조회수33
최근 관내 업체로부터 하자보수기간 법령기준 관련 변호사 자문 요청이 와 이에 대한 협회 고문변호사 회신문 안내해 드리오니,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