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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2-03
담당부서
조회수
46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 시행.hwp
201127_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제도 개정 시행 안내.hwp
수급인이 민간공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경우, 발주자도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며, 곤란할 경우 수급인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 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민간공사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어 내용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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