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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5-10
  • 담당부서
  • 조회수35
1. 건설근로자의 경력 등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 관리하는 내용의 "기능인등급제"가 오는 5월27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 이에 국토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산정 직종과 등급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을 행정예고 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