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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5-27
  • 담당부서
  • 조회수39
1. 고용부는 작년 법개정을 통해 공공 100억, 민간 300억 이상의 현장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도입하였으며, 올해 5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시 행하였습니다. * 24년까지 대상 현장 단계적 확대 2. 이에, 계도기간이 금일종료되어 안내하여 드리오니, 해당현장의 회원사께서는 전자카드 발급 및 현장에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시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