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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5-28
  • 담당부서
  • 조회수36
국토부는 건축물 분양에 관련된 법령을 새롭게 개정하는 내용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양광고에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이며, 숙박업 신고 대상 시설임을 안내하고 이를 수분양자가 확인하였음을 증명하 는 사항을 분양계약서에 포함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