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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6-09
  • 담당부서
  • 조회수38
공공주택의 유형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 정되어 올 8월부터 시행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공급하는 공 공분양주택,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동안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소유지분을 적립하여 취득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