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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6-14
  • 담당부서
  • 조회수31
1. 최근 부동산 신탁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신탁사의 불공정행위로 회원사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저희 협회는 신탁공사 계약의 불공정성 개선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함과 동시에, [신탁사업 불공정 피해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3. 회원사의 피해사례 등이 포함된 관계기관 건의서를 첨부하여 게재하오 니, 신탁사업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피해 사례가 있으시다면 [신탁사업 불공정 피해 신고센터 : 02-3485-8295]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