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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6-18
  • 담당부서
  • 조회수33
1. 고용노동부는 건설기계운전원이 80만원 이상의 노무제공 시, 노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며, 2.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의무화하는 관계법령들을 개정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