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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6-21
  • 담당부서
  • 조회수35
국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을 적용시키 는 법안이 발의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 건설업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