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1-07-20
  • 담당부서
  • 조회수39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의원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급계약 불공정 체결, 불법하도급,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등이 신고 대상 2. 국토부 산하 공정건설지원센터가 사실관계 확인 3.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