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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7-22
  • 담당부서
  • 조회수34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