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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1-08-04
  • 담당부서
  • 조회수40
국토부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요건 규정 2. 공공재개발사업의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5~10년으로 정함